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지분 교환의 실질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82회신일 1995.12.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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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지분 교환의 실질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30

공부상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의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등기된 토지 지분 교환의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의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교환의 실질 여부는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권 일부가 타인의 지분과 교환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하는 것이며, 이때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하는 것이며, 이때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토지 소유권의 일부가 타인지분과 교환된 것이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경우로 그 내용의 실질여부는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증빙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소유권 일부와 타인 지분의 교환이 등기된 경우 그 실질과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의한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의한다.

2. 토지 지분 교환의 실질 여부는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82 (1995.12.30 회신), "토지 지분 교환의 실질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46)
원 제목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용도판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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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