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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대가에 포함된 신주인수권 가치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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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가치를 포함해 양도하면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대가에 포함된 신주인수권 가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인수권 가치를 포함해 양도하면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가에 신주인수권 가치가 포함됐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면서 그 대가에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사실상 포함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면서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대가에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신주인수권에는 상법 제4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 증서, 상법 제516의 5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 증권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면서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당해 대가에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대가에 신주인수권 가치가 포함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신주인수권에는 상법 제4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 증서, 상법 제516의 5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 증권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2.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면서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당해 대가에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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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10 (2002.12.02 회신), "사채 대가에 포함된 신주인수권 가치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36)
- 원 제목
- 신주인수권 가치에 대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