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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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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고,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른다.
1세대1주택의 판정 기준일과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른 경우의 세대 구분을 물었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고,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른다.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각각 독립된 1세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의 주소 또는 거소와 다른 곳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주민등록표의 등재 내용과 실제 생활관계가 다를 수 있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부모의 주소 또는 거소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를 독립된 1세대로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 기준일과 주민등록상 내용과 실질이 다른 경우의 세대 구분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한다.
2. 세대 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지만 등재 내용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른다. 조사 결과 부모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각각 독립된 1세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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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09 (1997.04.04 회신), "1세대1주택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77)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의 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