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발행회사에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1회신일 2012.09.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행회사에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11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주주가 보유주식을 발행회사에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라는 점만으로 소득 구분이 정해지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주주는 보유주식을 해당 법인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2005.0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행회사에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회답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2005.02.03.)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81 (2012.09.11 회신), "발행회사에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83)
원 제목
발행회사에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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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