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1세대 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56회신일 1997.04.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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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1세대 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2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단하며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른다.

주민등록상 등재 내용과 실질이 다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단하며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른다. 별도 주소에서 독립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각각 1세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의 주소 또는 거소와 다른 곳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결과로 확인한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함.

2.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子)의 주소 또는 거소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를 독립된 1세대로 적용하여 1세대 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상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합니다.

2.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지만 주민등록상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릅니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子)의 주소 또는 거소와 다른 곳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각각 독립된 1세대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56 (1997.04.22 회신),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1세대 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26)
원 제목
주민등록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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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