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원에게 증여 후 분가하면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6회신일 1997.01.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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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대원에게 증여 후 분가하면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16

양도일 현재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각 세대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2주택 중 한 채를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세대를 분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각 세대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세대 구분은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등재 내용과 실질이 다르면 조사로 확인된 실질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세대를 분리하였다. 이후 각 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에게 증여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에게 증여한후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2.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수증자의 세대와 별도의 세대구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한 뒤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와 세대 판정 기준.

회답

1. 1세대2주택 소유자가 그중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하더라도 각각의 세대가 양도일 현재 별도 세대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세대 구분은 주민등록표에 따르지만 등재 내용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릅니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수증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1128 심판결정
    2026.01.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6 (1997.01.16 회신), "세대원에게 증여 후 분가하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33)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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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