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74회신일 1997.10.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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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13

건물 구분은 양도 당시 실질내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건물 구분은 양도 당시 실질내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실제 사용 부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다.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실제 사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동 건물의 주택 및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기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구분은 양도 당시 실질내용에 따릅니다.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릅니다.

2. 양도일 현재 해당 건물에 주택 및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74 (1997.10.13 회신),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79)
원 제목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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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