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만 바꾼 무허가건물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회신일 2011.01.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만 바꾼 무허가건물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07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무허가건물을 상속인 한 명의 명의로 변경해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허가건물을 상속인 중 1인의 명의로 변경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부동산 양도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3호(2005.4.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건물을 상속인 중 1인 명의로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회답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3호(2005.4.1.)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 (2011.01.07 회신), "명의만 바꾼 무허가건물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34)
원 제목
무허가건물을 상속인 중 1인 명의로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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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