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중 한 채만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16회신일 2010.09.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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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01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1필지 위 2동 중 1주택만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과 사실상 이전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1주택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는 등기와 관계없이 계약 전후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필지 위에 2동의 주택이 있고, 그중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인 창고와 대지를 제외한 1주택만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됨

본문(원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필지 위의 2동의 주택 중 상속등기 하지 않은 주택(창고)과 대지를 제외하고 1주택만을 양도하는 것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인지는 매매계약 당시와 매매계약후의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1필지 위 2동 중 상속등기하지 않은 주택과 대지를 제외하고 1주택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사실상 이전 여부.

회답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주택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인지는 매매계약 당시와 계약 후의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16 (2010.09.01 회신), "2주택 중 한 채만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92)
원 제목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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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