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실질이 불분명하면 과세요건과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62회신일 1996.03.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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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21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르고 조건부 거래는 조건 성취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양도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요건과 조건부 양도의 시기 및 국민주택 세율 적용을 물었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르고 조건부 거래는 조건 성취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서로 다른 세대가 보유한 부수토지에는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세대가 다른 두 사람이 각각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시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조건부 양도ㆍ양수인 경우에는 그 조건 성취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구 소득세법(1995.12.29재정 전) 제70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세율(30%)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세대가 다른 두 사람이 각각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더라도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요건과 조건부 양도·양수의 시기 및 국민주택 세율 적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조건부 양도ㆍ양수인 경우에는 그 조건 성취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구 소득세법(1995.12.29재정 전) 제70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세율(30%)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세대가 다른 두 사람이 각각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더라도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62 (1996.03.21 회신), "양도 실질이 불분명하면 과세요건과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11)
원 제목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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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