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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다른 실질 취득가액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등기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등기상 취득 형태와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등기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해당 자산은 법정 요건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삭제 <2016.12.2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등기에는 증여 또는 유상취득으로 표시되어 있다. 실제 취득 형태와 등기 내용이 일치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취득인지의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ㆍ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취득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취득인지에 따라 취득가액을 어떻게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이때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취득인지는 등기된 내용과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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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6 (<time datetime="2006-09-24">2006.09.24</time> 회신), "등기와 다른 실질 취득가액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703)
- 원 제목
- 취득가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