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득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묻는 내용이다.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실질내용은 거래증빙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그 실질내용은 거래증빙 등에 의거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누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회답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실질내용은 거래증빙 등에 따라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6 (<time datetime="2005-05-04">2005.05.04</time> 회신), "소득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93)
원 제목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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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