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이 다르면 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1회신일 2004.05.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민등록과 실제 생활이 다르면 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11

세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내용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주민등록 내용과 실질적인 생활관계가 다른 경우 1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세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내용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배우자는 주민등록 등재 내용과 관계없이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대구분은 양도일 현재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재내용에 관계없이 동일세대원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708(1999. 9.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다른 경우 1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세대 구분은 양도일 현재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며, 주민등록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 등재 내용과 관계없이 동일세대원으로 봅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708(1999. 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70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1 (2004.05.11 회신),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이 다르면 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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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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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