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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자경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른다.
농지의 등기 명의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 자경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른다. 농지원부와 자경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질의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지원부 및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며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의 등기 명의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경작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농지로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같은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농지원부와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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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68 (<time datetime="2006-08-28">2006.08.28</time> 회신), "농지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자경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52)
- 원 제목
- 농지의 등기 명의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경작기간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