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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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6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계약 변경 시 개정된 공급가액 규정이 적용되는가?
’23.6월 신축건물의 준공예정 전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변경하고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법 §29⑨(2) 및 같은 법 시행령 §64②(2)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교환계약의 건물가액을 0원으로 변경한 경우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여부는 건물의 사용 여부와 철거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2 잔금 전 건물가액을 0으로 바꾸면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건물을 양수한 후 철거 예정으로 부가령§64 개정 전에 건물의 공급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확정하기로 하였으나, ’22.2.15. 이후 잔금 지급 전에 건물가액을 ‘0’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계약한 토지·건물의 잔금 지급 전에 건물가액을 0으로 바꾼 경우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매매특약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면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여부는 건물의 사용 여부와 철거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3 건물가액 안분 수정 시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토지, 건물을 일괄공급하면서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 후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해 수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 등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과소기재 공급가액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한 건물 실지거래가액과 안분계산액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이다.

4 철거 예정 건물과 개발수익금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제안공모 방식으로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함에 있어 철거가 전제된 건물가액이 “0”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개발수익금이 토지 개발에 대한 기대수익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안공모로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건물가액과 개발수익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0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토지 대가인 개발수익금은 면세된다.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와 개발수익금이 토지 공급의 대가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5 철거할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한 뒤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때 건물 공급가액을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매매특약에 따른 철거와 토지만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 철거 중인 건물가액이 0원이면 안분계산하는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상 건물가액을 ‘0’으로 하고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하며 철거 중인 건물가액을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안분계산 여부를 물었다. 구분한 가액이 시행령상 안분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9.1.1. 이후 거래이며 잔금 지급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전 철거를 시작한 경우도 같다.

7 철거 예정 건물과 토지를 팔면 공급가액을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서상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기재 하지 않고 합의한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철거예정인 건물 가액을 0으로 합의하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공급가액을 안분하는지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령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9.1.1. 이후에는 합의 가액도 안분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안분액을 적용한다.

8 철거 예정 건물가액 0원도 안분해야 하나?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취득 하여 건물을 즉시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가액을 0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경우 해당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 거래하며 철거 예정 건물의 가액을 0으로 정한 경우를 물었다. 구분한 가액이 안분계산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 철거 예정 건물가액이 0원이면 안분계산하나?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하며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한 경우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분한 가액과 안분계산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면 안분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9.1.1. 이후 사업용 건물을 토지와 일괄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0 된장과 건버섯을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 과․면세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과․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개별재화의 판매가액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 판매할 때 과세·면세 구분과 공급가액을 물었다. 각 재화가 독립적으로 판매 가능해 별개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구분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합리적인 판매가액이나 원가구성 비율로 안분한 과세재화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 오피스텔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오피스텔 공급의 건물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평가기간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토지와 함께 판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분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경우 건물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철거 예정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인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뒤 철거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철거 예정과 실제 철거가 확인되고 건물가액 0원이 합당하면 과세표준은 0원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며, 계약서와 노후화 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주택·오피스텔·상가 분양 시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예정사용면적과 공급하는 건축물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 및 상가의 공급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구분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오피스텔·상가 분양사업의 공급가액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오피스텔과 상가의 공급가액을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신축·취득 관련분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매매계약서ㆍ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장부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장부가액 비례 안분 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사용한다. 건물 실지거래가액은 당사자 합의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다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은 과세), 임차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료를 탕감해 주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 탕감과 토지·건물 일괄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을 묻는다. 합의로 탕감한 임대료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불분명한 건물 가액은 안분계산한다. 무상 임대는 원칙적으로 용역 공급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고 실제 진행 중이며 0원이 합당하면 건물 공급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공부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부상 기재된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거래당사자 간에 분양가액을 감액하는 사전약정이 있었는지, 확정된 공급가액을 사후 감액해 준 것인지 및 거래대금의 수수현황을 고려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공부상 금액과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정하는지 묻는다. 공부상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사전 감액약정, 사후 감액 여부와 거래대금 수수현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9 철거할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할 수 있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양수인이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철거되었고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하며 철거할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철거 예정과 실제 철거가 확인되고 0원이 합당하면 건물 과세표준은 0원이며, 아니면 안분계산한다. 0원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 노후화 상태, 사용 여부와 철거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분양계약서 가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부가가치세 제외)하며, 질의의 경우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가액 등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서에 적힌 매매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서상 가액 등이 실지거래가액인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과세표준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된다.

21 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국세청장이 고시한 방법의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토지·건물·비품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필요한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비품을 함께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 여부와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 양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그 밖에는 건물 등의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필요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토지·건물 함께 팔 때 공급가액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건축 중인 과세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면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토지와 사업권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와 사업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구분표시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실거래가액인 경우 해당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사업권 등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권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한다. 계약상 구분가액이 확인되고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 토지와 오피스텔을 함께 팔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오피스텔 분양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오피스텔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계약서의 구분 가액이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토지·건물 공급가액을 폐업 후 정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계산과 폐업 후 정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하며 폐업 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공급가액 계산은 부가가치세법령에,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 기부채납 토지는 안분 기준시가에서 제외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총 분양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 할 때에 적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분양가액을 안분할 때 기부채납 토지를 기준시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에 기부채납되는 토지는 토지 기준시가에서 제외한다. 계약상 가액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아 불분명한 경우 시행령상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일부 분양 건물의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자가 사용하고 일부는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물의 토지ㆍ건물 실거래가액을 안분계산 하는 경우 자가 사용하는 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일부를 분양하고 나머지를 자가 사용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의 안분 기준을 물었다. 분양계약상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할 때에는 자가 사용하는 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철거 건물의 약정가액 0원은 적정한가?
토지와 건물(쟁점건물) 일괄 양도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 경우로서 양수법인이 철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실제 철거 중에 있어 쟁점건물의 공급가액 ‘0’원은 적정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며 건물가액을 0원으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물었다. 철거 예정과 실제 진행 및 거래상 합당성이 인정되면 표시한 0원을 건물 공급가액으로 따른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할인 분양 시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할인 분양할 때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신고가액의 구분이 규모·형태와 일반 거래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한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기부채납 토지도 안분 기준시가에 넣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총 분양가액을 안분계산 할 때에 적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되는 토지를 제외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용 토지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식산업센터 분양가액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할 때 적용할 토지 기준시가를 물었다. 안분계산에는 공공용지로 기부채납되는 토지를 제외한 건설용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계약상 실지거래가액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아 불분명한 경우 시행령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32 토지·건물 분양가액 구분 시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임.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가액을 계약서에 구분해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을 물었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면 이를 따르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기준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합의한 토지·건물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받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당사자 간 합의한 가액으로 함께 판매할 때 건물 과세표준을 물었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구분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아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정해진 기준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토지·건물 신고가액이 불합리하면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으면 안분계산한다. 기준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결정된 건물 공급가액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건물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토지·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이며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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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과세사업용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건물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폐업 뒤 토지와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폐업 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폐업 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토지의 양도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폐업일은 사실판단하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 철거 예정 임대건물 양도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양수인은 신축을 위해 철거 예정인 경우 동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양도한 뒤 철거할 예정인 경우 재화 공급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뒤에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9 토지·건물 일괄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동산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정해진 기간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토지·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br />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 <br /> 액이란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실지거래가액의 의미와 가액 구분 판단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된 가격이다. 신고한 구분이 규모·형태와 일반 거래가격 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으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계산한다.

41 토지·건물 일괄양도와 폐업 시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거나 폐업 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폐업 후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다. 잔존재화인 건물의 과세표준은 감가상각 미경과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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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회통념상 구분이 합당하지 않고 그 기준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3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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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물었다. 건물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합당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는 각 개별사안에 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함께 공급한 토지와 건물의 구분 가액이 합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구분 가액이 합당한지가 쟁점이다.

45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건물은 과세되나?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 양도시 과세대상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여 그 실 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건물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한 건물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 건물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상업용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상업용 건물의 공급가액 안분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정해진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일괄 산정한 기준시가는 적용할 수 없어 취득원가인 분양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상업용 건물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상업용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 공급가액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앞선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제3호와 국세청 고시의 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 산정·고시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사업용 기계장치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이며 그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계장치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분양권 전매 때 세금계산서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분양권 전매 시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