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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할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한 뒤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때 건물 공급가액을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매매특약에 따른 철거와 토지만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시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 양도했다. 계약상 구분가액은 기준시가 안분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났고, 매수인은 특약에 따라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846
본문(원문)
고시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 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시원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계약상 구분된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지만, 매수인이 특약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회답
매수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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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299 (<time datetime="2022-03-15">2022.03.15</time> 회신), "철거할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21)
- 원 제목
-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