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권 전매 때 세금계산서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4회신일 2006.07.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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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5

등록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분양권 전매 시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의거 납세의무자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분양권 전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4 (2006.07.25 회신), "분양권 전매 때 세금계산서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13)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분양권 전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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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