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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 안분 수정 시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시가 등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과소기재 공급가액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 후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해 수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 등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과소기재 공급가액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한 건물 실지거래가액과 안분계산액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장용지와 건물을 매매계약에 따라 일괄공급하고 건물가액을 구분해 신고했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계산액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이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토지, 건물을 일괄공급하면서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경우, 그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법 §60②(5)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764
본문(원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을 매매계약에 따라 일괄공급하면서 구분하여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한 뒤 건물가액을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을 일괄공급하면서 구분하여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제2호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고,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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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부가-2230 (<time datetime="2022-06-10">2022.06.10</time> 회신), "건물가액 안분 수정 시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88)
- 원 제목
-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