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건물 일괄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97회신일 2009.11.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 일괄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04

원칙적으로 각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정해진 기간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1호: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했다.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와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방법.

회답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97 (2009.11.04 회신), "토지·건물 일괄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49)
원 제목
기준시가와 감정평가가액이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