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와 오피스텔을 함께 팔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3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와 오피스텔을 함께 팔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오피스텔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계약서의 구분 가액이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 분양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다.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 표시되었는지와 그 가액의 합리성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오피스텔 분양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각 호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각 호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 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분양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오피스텔 분양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각 호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의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그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가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399 (<time datetime="2013-11-08">2013.11.08</time> 회신), "토지와 오피스텔을 함께 팔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18)
원 제목
오피스텔 신축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