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잔금 전 건물가액을 0으로 바꾸면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074회신일 2023.06.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 전 건물가액을 0으로 바꾸면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12

매매특약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면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개정 전 계약한 토지·건물의 잔금 지급 전에 건물가액을 0으로 바꾼 경우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매매특약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면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여부는 건물의 사용 여부와 철거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신축판매업자가 2022.2.15. 전에 토지와 사업용 건물을 일괄 양수하면서 건물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확정하는 특약을 체결했다. 이후 잔금 지급 전에 건물가액을 0으로 변경했고, 구분 가액은 기준시가 안분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났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건물을 양수한 후 철거 예정으로 부가령§64 개정 전에 건물의 공급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확정하기로 하였으나, ’22.2.15. 이후 잔금 지급 전에 건물가액을 ‘0’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특약에 따라 토지만 사용시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1510

본문(원문)

건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매수인”)가 2022.2.15. 전에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 양수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 안분계산을 위한 건물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확정하는 특약을 체결하고, 2022.2.15. 이후 잔금 지급 전에 건물가액을 ‘0’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나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사용여부 및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2.2.15. 전에 토지와 사업용 건물을 일괄 양수하면서 건물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확정하기로 한 후, 2022.2.15. 이후 잔금 지급 전에 건물가액을 0으로 변경한 경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더라도, 매매특약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사용 여부와 철거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1797 심판결정
    2024.03.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0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074 (2023.06.12 회신), "잔금 전 건물가액을 0으로 바꾸면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40)
원 제목
부가령 개정 이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 잔금지급 전에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령 §64②(2)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