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토지는 안분 기준시가에서 제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3회신일 2013.02.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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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채납 토지는 안분 기준시가에서 제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2.18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에 기부채납되는 토지는 토지 기준시가에서 제외한다.

토지와 건물 분양가액을 안분할 때 기부채납 토지를 기준시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에 기부채납되는 토지는 토지 기준시가에서 제외한다. 계약상 가액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아 불분명한 경우 시행령상 방법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토지 위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분양한다. 토지 일부는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총 분양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 할 때에 적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되는 토지를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 2012-264, 2012.9.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2-264, 2012.9.3.

사업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상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총 분양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 할 때에 적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되는 토지를 제외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용 토지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식산업센터의 토지와 건물 분양가액을 안분할 때 공공용지로 기부채납되는 토지를 토지 기준시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회답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상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그 가액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 사이의 일반적인 거래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아 불분명하면 건물가액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총 분양가액을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으로 안분계산할 때 적용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에 기부채납되는 토지를 제외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용 토지의 기준시가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3 (2013.02.18 회신), "기부채납 토지는 안분 기준시가에서 제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40)
원 제목
토지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용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토지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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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