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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16.10.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10.06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고 실제 진행 중이며 0원이 합당하면 건물 공급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고 실제 진행 중이며 0원이 합당하면 건물 공급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6.10.06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19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고 실제 진행 중이며 0원이 합당하면 건물 공급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4.11.12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08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며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철거 예정·실제 철거 및 거래상 합당성 조건을 충족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0원이 된다.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고 계약서의 0원 표시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