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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기준으로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회통념상 구분이 합당하지 않고 그 기준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위 기준에 의하여 사업자가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건물 공급가액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정한다.
신고한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아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각호에 따라 건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이 기준에 따라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정된 건물 공급가액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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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49 (2009.02.19 회신),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86)
- 원 제목
-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