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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변경 시 개정된 공급가액 규정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공급시기 전에 교환계약의 건물가액을 0원으로 변경한 경우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여부는 건물의 사용 여부와 철거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수인은 2022.2.15. 전에 토지와 구사옥을 매입하고, 매도인에게 신사옥을 공급하면서 추가대금을 지급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공급시기 전에 당사자들은 건물가액을 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매수인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한다.
질의요지
’23.6월 신축건물의 준공예정 전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변경하고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법 §29⑨
(2) 및 같은 법 시행령 §64②(2)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1545
본문(원문)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매수인”)가 2022.2.15. 전에 건물신축판매를 위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구사옥 건물을 매입하고, 매도인이 사용할 신사옥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하면서 추가대금을 지급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22.2.15.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 간 교환계약 변경합의에 따라 건물가액을 ‘0원’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매수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사용여부 및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2.2.15. 전에 체결한 교환계약을 공급시기 도래 전에 변경하여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한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매수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사용여부 및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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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272 (<time datetime="2023-06-15">2023.06.15</time> 회신), "계약 변경 시 개정된 공급가액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36)
- 원 제목
- 부가령 개정 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 공급시기 도래 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령 §64②(2)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