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합당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합당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함께 공급한 토지와 건물의 구분 가액이 합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구분 가액이 합당한지가 쟁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는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한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206, 2002.08.06) 및 (부가46015-230, 1999.01.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한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재소비46015-206(2002.08.06) 및 부가46015-230(1999.01.26)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 (<time datetime="2008-02-15">2008.02.15</time> 회신),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합당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36)
원 제목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