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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된 가격이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실지거래가액의 의미와 가액 구분 판단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된 가격이다. 신고한 구분이 규모·형태와 일반 거래가격 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으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한다.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의 구분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
액이란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
액이란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 등.
회답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322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44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46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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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58 (<time datetime="2009-07-27">2009.07.27</time> 회신), "토지·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45)
- 원 제목
-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