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계약서 가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354회신일 2015.01.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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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계약서 가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1.13

계약서상 가액 등이 실지거래가액인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분양계약서에 적힌 매매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서상 가액 등이 실지거래가액인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과세표준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부가가치세 제외)하며, 질의의 경우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가액 등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부가가치세 제외)하며, 질의의 경우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가액 등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매매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부가가치세 제외)하며, 질의의 경우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가액 등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354 (2015.01.13 회신), "분양계약서 가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84)
원 제목
분양계약서상 매매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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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