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분양 건물의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500회신일 2013.01.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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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분양 건물의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02

분양계약상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신축건물 일부를 분양하고 나머지를 자가 사용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의 안분 기준을 물었다. 분양계약상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할 때에는 자가 사용하는 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해 1~2층은 분양하고 3~7층은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자가 사용하고 일부는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물의 토지ㆍ건물 실거래가액을 안분계산 하는 경우 자가 사용하는 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1-2층은 분양하고 3-7층은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분양하는 건물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은 분양계약상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그 가액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신청인의 경우 분양하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자가 사용하는 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신축건물의 일부를 분양하고 나머지를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분양분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회답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1-2층은 분양하고 3-7층은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분양하는 건물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은 분양계약상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그 가액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신청인의 경우 분양하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자가 사용하는 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500 (2013.01.02 회신), "일부 분양 건물의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04)
원 제목
사업자가 신축건물의 일부만을 분양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거래가액 안분계산 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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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