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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건물과 개발수익금의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0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토지 대가인 개발수익금은 면세된다.
제안공모로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건물가액과 개발수익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0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토지 대가인 개발수익금은 면세된다.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와 개발수익금이 토지 공급의 대가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안공모 방식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고 매각대금으로 토지·건물·개발수익금을 받는다. 매수인은 공급받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제안공모 방식으로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함에 있어 철거가 전제된 건물가액이 “0”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개발수익금이 토지 개발에 대한 기대수익으로서 토지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107
본문(원문)
사업자가 제안공모 방식으로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함에 있어 입찰자들의 매수 의향서 또는 개발 계획서를 제출 받아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최종 계약(협약)후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매각대금(토지,건물,개발수익금)을 받는 경우로서
1.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및 해당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0”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개발수익금이 토지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안공모 방식으로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철거가 예정된 건물의 가액과 개발수익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및 해당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0”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개발수익금이 토지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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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부가-6959 (<time datetime="2022-04-06">2022.04.06</time> 회신), "철거 예정 건물과 개발수익금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47)
- 원 제목
- 제안공모 방식으로 부동산 매각 시 기존 건물가액 및 개발수익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