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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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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오피스텔 공급의 건물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평가기간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3.08.10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오피스텔을 공급한다.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는 최초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28
본문(원문)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로서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호에 따라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을 공급하면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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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85 (2019.12.02 회신), "오피스텔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35)
- 원 제목
- 토지·건물 일괄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