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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뒤 토지와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용 건물·토지의 양도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폐업일은 사실판단하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5.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거나 폐업 후 함께 양도하는 경우다. 토지·건물 가액 구분과 실질적인 폐업일 및 잔존재화 과세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폐업 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폐업 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650, 2009.2.19. 및 서면3팀-3348, 2007.12.1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질적인 폐업일이 언제인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〇 부가-650, 2009.2.19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임. 사업자가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사업자가 폐업 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폐업 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 미경과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〇 서면3팀-3348, 2007.12.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거나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회답
1.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가액 구분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아 불분명하면 건물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폐업 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폐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 과세표준은 감가상각 미경과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3. 사업 폐지 시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4. 실질적인 폐업일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4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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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61 (<time datetime="2011-05-31">2011.05.31</time> 회신), "폐업 뒤 토지와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59)
- 원 제목
- 사업용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거나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