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토지도 안분 기준시가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2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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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채납 토지도 안분 기준시가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안분계산에는 공공용지로 기부채납되는 토지를 제외한 건설용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지식산업센터 분양가액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할 때 적용할 토지 기준시가를 물었다. 안분계산에는 공공용지로 기부채납되는 토지를 제외한 건설용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계약상 실지거래가액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아 불분명한 경우 시행령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소유 토지 위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해 분양한다.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총 분양가액을 안분계산 할 때에 적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되는 토지를 제외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용 토지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상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총 분양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 할 때에 적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되는 토지를 제외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용 토지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ㆍ분양할 때 토지와 건물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사업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상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총 분양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 할 때에 적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되는 토지를 제외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용 토지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2-264 (<time datetime="2012-09-03">2012.09.03</time> 회신), "기부채납 토지도 안분 기준시가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28)
원 제목
공공용지를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사업용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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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