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된장과 건버섯을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2회신일 2020.06.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된장과 건버섯을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26

각 재화가 독립적으로 판매 가능해 별개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구분한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 판매할 때 과세·면세 구분과 공급가액을 물었다. 각 재화가 독립적으로 판매 가능해 별개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구분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합리적인 판매가액이나 원가구성 비율로 안분한 과세재화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재화인 된장과 면세재화인 건버섯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각 재화는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면세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과․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개별재화의 판매가액이나 원가구성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이 합리적인 경우 안분한 해당 과세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94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재화인 된장과 면세재화인 건버섯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가능하여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재화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면세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재화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개별 재화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개별재화의 판매가액이나 원가구성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분한 해당 과세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재화인 된장과 면세재화인 건버섯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면세 구분 및 공급가액 산정 방법.

회답

1.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적으로 판매 가능하여 사실상 별개의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있으면 각각 구분합니다. 과세재화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면세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제됩니다.

2. 과세재화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개별 재화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고 판매가액이나 원가구성 비율에 따른 안분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면, 안분한 과세재화의 가액을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2 (2020.06.26 회신), "된장과 건버섯을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50)
원 제목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판매시 면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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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