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업용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25회신일 2007.08.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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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업용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29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정해진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상업용 건물의 공급가액 안분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정해진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일괄 산정한 기준시가는 적용할 수 없어 취득원가인 분양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산정·고시하는 오피스텔 또는 상업용 건물을 공급한다.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산정 및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다만, 귀하의 질의의 경우 일괄 산정하는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시 동법 동령 동조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동법 동령 동조 동항 제2호의 취득원가(분양가액)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 산정·고시하는 상업용 건물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방법.

회답

1.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적용한다.

2. 일괄 산정하는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2호의 취득원가인 분양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25 (2007.08.29 회신), "상업용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98)
원 제목
일괄 산정하는 상업용 건물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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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