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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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2건 · 3/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카드승인이 취소되면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정상 신고하였으나, 추후 공급자 귀책사유로 대금결제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신고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신고 후 공급자 귀책으로 카드결제 승인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승인 취소 전 신고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된다. 승인이 취소된 거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02 결제대행업체 명의 전표도 발행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2004. 1. 1. 이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카드전표가 발행될 때 공급자의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4. 1. 1. 이전 공급분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3 수출 후 단가가 바뀌면 수정신고해야 하나?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선적 후 수출가액이 확정되어 금액이 변동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계약 변경사유가 발생한 신고기간의 과세표준에 증가액이나 감소액을 가감하여 신고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판매대행 수수료만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05 온라인 신용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인터넷상에서 출력, 교부되는 동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으로 출력·교부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성격과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그 전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지만, 일정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구분하지 않은 종업원봉사료도 과세되는가?
종업원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봉사료를 증빙에 구분 기재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고 세금계산서·영수증 등에 구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위탁판매 전표를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나?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로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 가능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수탁판매 대가임을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수탁자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이며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신용카드 매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분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등 기타분을 구분해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공급 한 달 뒤 발행한 카드전표도 세액공제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한 달 뒤 대금을 카드로 받고 전표를 발행한 경우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시기 이후 한 달이 되는 날 발행한 카드전표에는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액공제는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상호가 다른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은 공급받는 자 보관용에 기재함을 의미하며 공급자의 서명 등이 필요하지는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의 공급자 상호가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와 별도 기재 위치에 따른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가 확인되고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와 세액은 공급받는 자 보관용에 적어야 하며 공급자 보관용에만 적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1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도 과세되는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음식ㆍ숙박용역과 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2 유료도로 통행료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차량의 유료도로 통행료에 포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해야 하며 경차도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113 소매업자가 카드전표와 계산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나?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카드전표 발행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4 결제대행업체 명의 카드전표도 세액공제되는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세액공제는 2004. 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될 때 공급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세액공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115 인터넷 카드전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전표를 출력하여 보관하면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6 인터넷 신용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해당 전표를 출력해 보관하면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7 출력해 보관한 인터넷 카드전표도 공제되나요?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전표를 출력해 보관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118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가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음식용역의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일정 봉사료는 제외된다.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유흥업소 과세표준에서 봉사료를 뺄 수 있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의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봉사료 제외 요건을 묻는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되 구분기재하고 지급이 확인된 봉사료는 제외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고의와 수단, 탈루세액 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전표도 매입공제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발행한 전표가 매입세액공제 대상 카드전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카드로 거래된 전표이고 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복지카드 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전표인지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1 차량유지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그 부가가치세액 중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의 차량유지비 카드전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전표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유지 관련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시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신고서의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결제대행업체 명의 전표도 발행세액공제가 되나?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세액공제는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는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2003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분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3 부가세가 따로 없는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의 과세사업 관련 대가를 법인 또는 소속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본점 법인카드 매입세액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한 때에는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거래하고 제조장에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사항이 전표에 기재·확인된 경우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본사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외국인 관광기념품 판매업자도 카드 세액공제를 받는가?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도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적법한 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차감 전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고 영세율 신고 첨부서류는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 도소매 거래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도매거래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받은 경우라도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에게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매거래의 전표상 세액은 공제되지만 도매거래에서는 공제되지 않는다. 소매·도매 거래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7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나?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한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자가 이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해당 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매출전표는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카드전표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할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본다. 해당 전표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소매업자가 카드로 결제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소매업자나 최종소비자에게 컴퓨터를 팔 때 증빙 발급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판매 목적의 소매업자에게는 카드 결제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최종소비자에게 카드전표를 발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0 자동차정비업자는 어떤 증빙을 발급해야 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 범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기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정비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이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1 도소매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 겸영사업자가 재판매업자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재판매 목적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최종소비자 공급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교부하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2 개인 명의 신용카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대표자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다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확인되고 과세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유류비 등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3 온라인 정보제공업의 신용카드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금지되나?
자료를 수집・ 조합 컴퓨터에 수록하여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것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등으로 가공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에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활동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에 해당하며 정해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교부금지가 적용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전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등록 신청 전 20일 내 카드 매입은 공제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20일 이내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이고 같은 과세기간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소매업자가 카드전표와 계산서를 중복 발행할 수 있나요?
소매업 등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인터넷 판매 후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신용카드 등을 발행한 연도의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의 기간별 적용 방법을 물었다. 카드 등을 발행한 연도의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 전자상거래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 여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신용카드 결제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8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사업상 거래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가족 외 타인의 카드라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받아도 해당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해야 하며, 카드 명의자와 대표자가 달라도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9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신용카드 명의자(종업원 및 가족 제외)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사업 거래 대금을 결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카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해야 한다. 카드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다름이 확인되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0 인터넷 출력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발행하고 출력·보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1 종업원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과 관련하여 소속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전표 등에 부가세를 별도 기재하는 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2 카드전표 발행세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발행·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3 법인 터미널사업자도 카드전표 세액공제를 받나?
운수업의 경우 영수증발행 대상업종에 해당되며,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운수업은 영수증발행 대상업종이지만 법인사업자에게 발행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의 일정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4 신용카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는 못 주나요?
소매, 음식,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음식·숙박업 등의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자가 발행해야 하며 결제대행업체의 범위도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5 카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금지한 이유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이중 공제 할 소지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신설 조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 교부를 금지한 규정의 취지를 물었다. 중복 교부로 생기는 공급자의 소명 불편과 공급받는 자의 이중공제 소지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질의 1·2·4에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고, 질의 2는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6 쇼핑몰 카드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재화를 수탁 받아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고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쇼핑몰 판매와 인터넷 광고의 카드결제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구매 사업자가 요구한 수탁판매와 영수증교부대상이 아닌 광고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탁판매는 공급받은 사업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7 사업자에게 판 상품의 카드전표만으로 충분한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매업자, 산업・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사업자에게 상품을 재판매하고 카드전표를 교부한 경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매업자나 산업·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48 임의로 보완한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 측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등록번호와 세액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를 물었다. 그 전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사항을 임의로 기재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149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줄 수 있나?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사례를 안내했다.

150 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에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가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된 경우 공제되는 것으로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요건으로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됐다면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