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소매 거래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도소매 거래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소매거래의 전표상 세액은 공제되지만 도매거래에서는 공제되지 않는다.

도·소매업자에게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매거래의 전표상 세액은 공제되지만 도매거래에서는 공제되지 않는다. 소매·도매 거래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제3항: 제32의2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소매업자에게서 재화를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받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도매거래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받은 경우라도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도․소매업자로부터 소매거래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고 그 거래시기에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 확인을 받은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소매업자로부터 도매거래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써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 확인받을 수 없는 것이고, 확인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액은 같은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매업이라 함은 구입한 상품(소비재)을 변형하지 않고 점포, 무점포에서 개인, 가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사업활동을 말하고

도매업이라 함은 소비재 또는 산업용재를 가공(변형)하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대량구매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사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써

귀 경우의 거래가 소매거래인지 도매거래인지의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소매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소매거래로 재화를 공급받아 거래시기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받으면, 그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다.

2. 도매거래로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해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받았더라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3. 소매업은 소비재를 개인·가정·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활동이고, 도매업은 다른 도·소매업자, 산업·상업사용자, 단체 또는 대량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활동이다. 거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93 (<time datetime="2004-12-31">2004.12.31</time> 회신), "도소매 거래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70)
원 제목
도・소매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