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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금지한 이유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복 교부로 생기는 공급자의 소명 불편과 공급받는 자의 이중공제 소지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 교부를 금지한 규정의 취지를 물었다. 중복 교부로 생기는 공급자의 소명 불편과 공급받는 자의 이중공제 소지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질의 1·2·4에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고, 질의 2는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이중 공제 할 소지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신설 조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096(2000.08.26.)을, 질의 2의 경우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0(2004.07.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은 소매업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과세자료의 중복발생으로 인해 과세관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신설한 조항이며,
질의 4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2004.02.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질의 1
2.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질의 2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 교부를 금지한 규정의 취지
4.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질의 4
회답
1. 부가46015-2096(2000.08.26.)을 참고한다.
2.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0(2004.07.07.)을 참고한다.
3. 공급자의 과세자료 중복발생에 따른 소명 불편과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이중공제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이다.
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2004.02.20.)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96 신용카드전표의 별도 기재·확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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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8 (2004.07.12 회신), "카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금지한 이유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71)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