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승인이 취소되면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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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카드승인이 취소되면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인 취소 전 신고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된다.

매입세액 신고 후 공급자 귀책으로 카드결제 승인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승인 취소 전 신고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된다. 승인이 취소된 거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 매입세액을 정상 신고했다. 이후 공급자인 전표발행자의 귀책사유로 대금결제 승인이 취소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정상 신고하였으나, 추후 공급자 귀책사유로 대금결제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신고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정상 신고하였으나, 추후 공급자인 동 전표발행자의 귀책사유로 당해 전표의 발행과 관련한 대금결제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해 거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승인이 취소되기 전에 신고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공급자 귀책사유로 승인이 취소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정상 신고하였으나, 추후 공급자인 동 전표발행자의 귀책사유로 당해 전표의 발행과 관련한 대금결제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해 거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승인이 취소되기 전에 신고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1 (<time datetime="2006-04-03">2006.04.03</time> 회신), "카드승인이 취소되면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79)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승인 취소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