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4.12.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일반과세자가 이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해당 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한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자가 이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해당 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매출전표는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1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한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자가 이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해당 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매출전표는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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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0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행하고 해당 사항을 기재·확인하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과세특례 사업자를 제외하며 법인사업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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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