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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4.12.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일반과세자가 이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해당 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한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자가 이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해당 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매출전표는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1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한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자가 이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해당 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매출전표는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0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행하고 해당 사항을 기재·확인하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과세특례 사업자를 제외하며 법인사업자를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