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터넷 신용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터넷 신용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받은 자가 해당 전표를 출력해 보관하면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해당 전표를 출력해 보관하면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438, 2004.03.08)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에 의하여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438, 2004.03.08)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8 (<time datetime="2005-07-27">2005.07.27</time> 회신), "인터넷 신용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38)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