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흥업소 과세표준에서 봉사료를 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52회신일 2005.05.11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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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11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되 구분기재하고 지급이 확인된 봉사료는 제외한다.

과세유흥장소의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봉사료 제외 요건을 묻는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되 구분기재하고 지급이 확인된 봉사료는 제외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고의와 수단, 탈루세액 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영수금액에는 종업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의 봉사료가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본문(원문)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이하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이 되는 것이며, 당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유흥음식요금을 영수하는 경우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을 말하며, 그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족하고 반드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납세자의 고의, 방법․수단․도구 등 행위의 태양, 탈루세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유흥장소의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봉사료의 과세표준 제외 요건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

회답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며, 경영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명목에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다만 영수금액에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면 특별소비세의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않으며, 구분기재된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을 말함. 그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되고 반드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으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자의 고의, 방법․수단․도구 등 행위의 태양과 탈루세액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52 (2005.05.11 회신), "유흥업소 과세표준에서 봉사료를 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08)
원 제목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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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