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 후 단가가 바뀌면 수정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 후 단가가 바뀌면 수정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 변경사유가 발생한 신고기간의 과세표준에 증가액이나 감소액을 가감하여 신고한다.

수출재화 선적 후 수출가액이 확정되어 금액이 변동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계약 변경사유가 발생한 신고기간의 과세표준에 증가액이나 감소액을 가감하여 신고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선적일 기준 수출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뒤 수출가액이 확정되어 변동사유가 발생하였다. 법인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의 매입세액공제와 첨부서류 문제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의 수출에 대한 선적일을 기준 수출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수출(선적)후에 수출가액이 확정되어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 관련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삼46015-11619, 2003.10.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 중 법인신용카드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에 관련한 사항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181, 2004.06.18. 및 서면3팀-288, 2005.0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수출에 대해 선적일 기준 수출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뒤 수출가액이 확정되어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신고 방법과 관련 서류를 질의하였다.

회답

재화를 수출한 후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되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과세표준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한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제출한다.

법인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의 매입세액공제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 (<time datetime="2006-02-06">2006.02.06</time> 회신), "수출 후 단가가 바뀌면 수정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25)
원 제목
수출재화 선적 후 단가변경시 수정신고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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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