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음식용역의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일정 봉사료는 제외된다.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가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음식용역의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일정 봉사료는 제외된다.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종업원의 봉사료가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되어 영수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본문(원문)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이하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이 되는 것이며, 당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유흥음식요금을 영수하는 경우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을 말하며, 그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족하고 반드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납세자의 고의, 방법․수단․도구 등 행위의 태양, 탈루세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요금과 종업원 봉사료가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입니다.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만, 영수금액에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를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자의 고의, 방법·수단·도구 등 행위의 태양과 탈루세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2 (<time datetime="2005-05-11">2005.05.11</time> 회신),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82)
원 제목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