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거래시기 전에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사례를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았다. 해당 대가에 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질의요지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4 (<time datetime="2004-06-18">2004.06.18</time> 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70)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