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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보제공업의 신용카드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금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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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활동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에 해당하며 정해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교부금지가 적용된다.
온라인 등으로 가공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에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활동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에 해당하며 정해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교부금지가 적용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전표를 발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차 자료를 수집·조합하여 일정 포맷으로 가공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한다.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자료를 수집・ 조합 컴퓨터에 수록하여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것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72400)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세금계산서 교부금지)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를 발행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된 정보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등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사업의 분류와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해당 산업활동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72400)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 교부금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에 의한 사업자로서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2에 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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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1 (2004.11.22 회신), "온라인 정보제공업의 신용카드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금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81)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