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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 수수료만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와 관련해 대가 또는 수수료를 받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지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액의 부가가치세 신고요령에 대하여는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268, 1999.01.30. 및 부가46015-154, 1994.0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대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출액의 신고 방법.
회답
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2.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으면 해당 수수료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3.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4.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액의 부가가치세 신고요령은 부가46015-268(1999.01.30.) 및 부가46015-154(1994.01.2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4 구분할 금액을 함께 카드결제하면 어떻게 작성하는가?
- 부가46015-268 입주자대표회의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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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time datetime="2006-01-24">2006.01.24</time> 회신), "판매대행 수수료만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86)
- 원 제목
- 판매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