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에게 판 상품의 카드전표만으로 충분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에게 판 상품의 카드전표만으로 충분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매업자나 산업·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도·소매업자가 사업자에게 상품을 재판매하고 카드전표를 교부한 경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매업자나 산업·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소매업자나 산업·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하였다. 해당 거래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매업자, 산업・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5, 2000.01.18.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소매업자가 사업자에게 상품을 재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의 처리 여부.

회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매업자, 산업·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상품을 재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관련 유사사례(부가46015-125, 2000.01.18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5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해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6 (<time datetime="2004-07-05">2004.07.05</time> 회신), "사업자에게 판 상품의 카드전표만으로 충분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42)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