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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가 다른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가 확인되고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카드전표의 공급자 상호가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와 별도 기재 위치에 따른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가 확인되고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와 세액은 공급받는 자 보관용에 적어야 하며 공급자 보관용에만 적으면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제3항: 제32의2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사가 상호 정정을 하지 않아 전표의 공급자 상호가 사업자등록증상 상호와 달랐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의 별도 기재 위치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은 공급받는 자 보관용에 기재함을 의미하며 공급자의 서명 등이 필요하지는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공급자 상호가 신용카드사에 상호 정정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상이한 경우에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다른 기재사항에 비추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공제요건 충족 시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은 공급받는 자 보관용에 기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급자 보관용 매출전표에만 별도 기재한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공급자 상호가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어느 전표에 별도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다른 기재사항에 비추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은 공급받는 자 보관용에 기재해야 하며, 공급자 보관용 매출전표에만 별도 기재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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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7 (2005.10.21 회신), "상호가 다른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29)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