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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자는 어떤 증빙을 발급해야 하나?
자동차정비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기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정비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이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상황이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 범위에 해당함
본문(원문)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 범위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정비 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영수증이나 동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법 제79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정비용역 공급시기에 동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자가 자동차정비 용역제공 대가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법 제32조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급사업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제외됨)
공급받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제공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또는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 사항(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관련매입세액 등)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교부할 증빙과 세액공제 및 매입세액 공제의 범위.
회답
자동차정비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교부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이고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용역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그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급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받으면, 불공제 사항을 제외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2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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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3 (2004.12.17 회신), "자동차정비업자는 어떤 증빙을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85)
- 원 제목
- 영수증 교부업종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